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해당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화물차·승합차·영업용 차량은 이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598cc 신차의 계산 예
자동차세 본세는 1,598 × 140 = 223,72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인 67,116원을 더하면 연간 290,836원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이유로 별도의 낮은 배기량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과 첫 등록일은 구분해서 확인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정 차령 3년부터 경감이 시작됩니다. 상·하반기의 차령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에서 차령기산 참고월을 입력받습니다. 제작 후 늦게 등록된 차나 수입 중고차 등은 실제 법정 기산일이 단순 첫 등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실제 고지서
전기 승용차는 본세 100,000원과 지방교육세 30,000원을 합산합니다. 배기량 차량의 차령 경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연납 할인·개별 감면·일할계산을 제외한 연간 추정입니다. 실제 납부는 고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