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1,598cc의 본세는 1,598 × 140 = 223,72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인 67,116원을 더하면 정상세액 기준 연 290,836원입니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여야 이 구간을 적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여부나 터보 장착 여부가 세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1,600cc를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200원을 곱합니다
1,601cc의 본세는 1,601 × 200 = 320,2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96,060원입니다. 합계는 연 416,260원입니다. 1cc를 넘긴 부분에만 200원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 아닙니다. 1,598cc와 1,601cc의 정상세액 차이는 연 125,424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두 차량에 각각 적용합니다
배기량 과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법정 차령 3년부터 경감률이 생깁니다. 같은 차령이라면 각 차량의 본세에 같은 경감률을 적용한 뒤 지방교육세를 더합니다. 제작연도나 단순 연식만으로 법정 차령기산일을 확정하지 말고 고지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납부액에는 다른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 예시는 연납 할인, 개별 감면, 지자체 조례, 등록·말소에 따른 일할계산을 제외한 연간 정상세액입니다. 차량 상세의 배기량이 계약할 트림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실제 납부 여부와 금액은 위택스 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