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은 법정 차령 3년부터 시작합니다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일 때 5%, 이후 매년 5%포인트씩 경감률이 늘어납니다. 4년은 10%, 5년은 15%입니다.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전기 승용차의 정액 세액에는 이 배기량 차량 경감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8cc 차량으로 계산해 봅니다
1,998cc 신차의 본세는 1,998 × 200 = 399,6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119,880원을 더한 정상세액은 519,480원입니다. 차령 3년의 5% 경감을 단순 연간 예시로 적용하면 본세는 379,620원, 지방교육세는 113,886원, 합계는 493,506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반기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한 해 안에서도 차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차령기산 참고월을 받아 상·하반기를 나눠 계산합니다. 첫 등록월과 법에서 정한 기산월이 다른 차량도 있으므로 수입 중고차나 등록이 늦은 차량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납 할인과 차령 경감은 구분합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 차량의 세액 산식에 들어가는 법정 경감입니다. 연납은 납부 시기와 신청 조건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 이 사이트의 기본 결과는 연납 할인과 개별 감면을 제외합니다. 고지서와 차이가 나면 배기량, 차령기산일, 과세기간, 감면 적용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